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형사소송법」의 적용)
수사처검사의 공소제기 및 유지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137조, 제138조 및 제312조를 적용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각각 "수사처검사"로 본다.
[본조신설 2026.9.29]
시행 2026.10.2 · 법률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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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4장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수사처검사의 공소제기 및 유지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137조, 제138조 및 제312조를 적용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각각 "수사처검사"로 본다.
[본조신설 2026.9.29]
시행 2026.10.2 · 법률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