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형의 집행)
① 수사처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등 사건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경우 제1심 관할지방법원에 대응하는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 소속 검사가 그 형을 집행한다. <개정 2026.9.29>
② 제1항의 경우 처장은 원활한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해당 사건 및 기록 일체를 관할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의 장에게 인계한다. <개정 2026.9.29>
시행 2026.10.2 · 법률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