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유치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법 제29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관리시설유치지역등에 대한 지원사업과 관련한 조사ㆍ연구
2. 방사능방재를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 관리
3. 방사선안전에 관한 민간환경감시기구의 설치ㆍ운영 지원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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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3장 관리시설 부지적합성 조사 및 부지의 선정 등
법 제29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관리시설유치지역등에 대한 지원사업과 관련한 조사ㆍ연구
2. 방사능방재를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 관리
3. 방사선안전에 관한 민간환경감시기구의 설치ㆍ운영 지원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