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2조(지하연구시설의 운영 등)
① 위원회는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하연구시설(이하 "지하연구시설"이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10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지하연구시설 운영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하연구시설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하연구시설 운영의 목표 및 중점 기술개발 방향
2.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분석 및 대응전략
3. 주요 기술의 실현시기
4. 지하연구시설에 관한 처분기술과 관련된 국내외 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의 공동연구
5. 기술개발 성과의 활용계획
6. 지하연구시설 홍보 및 지역 협력 방안
7.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