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조(관리시설 부지 선정의 취소)
법 제3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란 관리시설 부지의 경계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를 말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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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3장 관리시설 부지적합성 조사 및 부지의 선정 등
법 제3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란 관리시설 부지의 경계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를 말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