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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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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4장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의 지원)

①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단위"란 읍ㆍ면ㆍ동을 말한다.

② 법 제37조제2항제3호에서 "연도별 재원 규모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 지원의 원칙 및 기본방향

2. 법 제3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원금(이하 이 장에서 "지원금"이라 한다)의 연도별 지원규모 및 조달 계획

3. 그 밖에 위원회가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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