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2조(업무의 위탁)
① 법 제44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하연구시설의 건설ㆍ운영
2.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기술개발
② 위원회는 법 제44조에 따라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관리사업자에게 위탁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