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위원의 겸직금지)
①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하거나 업무를 할 수 없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의 직
2. 그 밖에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직 또는 업무
②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시행 2026.6.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2장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등
①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하거나 업무를 할 수 없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의 직
2. 그 밖에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직 또는 업무
②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시행 2026.6.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