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2명 이상이 개최를 요구할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행 2026.6.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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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2장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2명 이상이 개최를 요구할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행 2026.6.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