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업무의 위탁)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위원회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21조에 따른 부지적합성 기본조사
2. 제22조에 따른 부지적합성 심층조사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시행 2026.6.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5장 보칙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위원회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제21조에 따른 부지적합성 기본조사
2. 제22조에 따른 부지적합성 심층조사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시행 2026.6.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