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3조(대집행)
위원회는 제42조에 따른 명령을 받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발생자와 관리사업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代執行)을 할 수 있다.
시행 2026.6.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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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5장 보칙
위원회는 제42조에 따른 명령을 받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발생자와 관리사업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代執行)을 할 수 있다.
시행 2026.6.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