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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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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6장 벌칙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8조(벌칙)

① 관리사업자가 아닌 자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관리시설의 부지 선정, 건설ㆍ운영 및 폐쇄 후 관리를 영위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② 제19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행계획을 시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③ 제19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행계획을 시행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2026.6.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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