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직제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하고,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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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하고,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