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직제 제4조(사무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을 두며,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을 두며,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