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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396호,2025.3.25>

이 영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822호,2024.8.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 제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 제한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3576호,2023.6.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2 및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904호,2022.9.13>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