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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396호,2025.3.25>
이 영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822호,2024.8.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 제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 제한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3576호,2023.6.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2 및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904호,2022.9.13>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