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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소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3.26
공포
2025.3.25 · 제35396호 · 타법개정
조문
12개

함께 보기: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영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고향사랑의 날)

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에 따른 고향사랑의 날은 매년 9월 4일로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을 널리 알리기 위해 고향사랑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각종 행사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6.27]

제2조(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 제한기준 등)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 제한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6.27, 2024.8.13>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 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신설 2024.8.13>

[제목개정 2024.8.13]

제3조(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방법 및 절차)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7조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4.8.13>

1.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2. 고향사랑 기부금의 사용 용도

3.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절차 및 방법

4.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의 제공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과 관련된 중요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사무실 또는 사업장 등 업무를 위한 장소로서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된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 방문하여 적극적으로 기부를 권유ㆍ독려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4.8.13>

③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7조제2항 전단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을 하기 위해 개별적인 전자적 전송매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전자적 전송매체를 말한다)를 이용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경우 해당 모금의 횟수는 수신자별로 분기당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8.1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방법 및 절차)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접수할 때에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으로부터 별지 서식의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이나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받을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4.8.13>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이 기부 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인지 여부

2.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이 본인인지 여부

3.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의 연간 고향사랑 기부금 총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

4.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이 답례품을 제공받을지 여부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초본,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6.27>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확인하여 법령에 위반된 사실이 없을 때에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에게 그 기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체계적인 접수ㆍ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영수증의 표준서식을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에 그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답례품의 한도 및 금지품목)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매회 기부되는 고향사랑 기부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ㆍ선불전자지급수단ㆍ전자화폐(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은 제외한다)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의 입장권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입장권

3. 자산가치가 높은 고가의 스포츠용품ㆍ전자제품 등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물품

4. 사람의 생명 또는 재산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물품

제6조(답례품의 선정 방법 및 절차)

① 지방자치단체는 답례품 제도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답례품 및 그 공급업체의 선정에 관한 중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답례품 및 그 공급업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답례품선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답례품 및 그 공급업체가 선정된 경우 선정결과에 관한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답례품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답례품 선정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7조(고향사랑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을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기존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5

2. 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이 1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3

3. 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이 10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2

4. 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이 200억원 초과인 경우: 100분의 10

③ 법 제1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당해 연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4.8.13>

제8조(정보시스템의 위탁 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전자정부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하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장은 매년 9월 말일까지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년 2월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년도 운영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제9조(고향사랑 기부금 접수ㆍ운용 현황 공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3조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5.3.25>

1.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현황

2. 고향사랑기금의 사용 내역

3. 답례품의 제공 현황 및 비용 지출

4.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및 고향사랑기금의 운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및 고향사랑기금의 운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 자료에 대해 일반인의 열람 요청이 있는 경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료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위반사실의 공표)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가 제한된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공표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의 공표"라는 표제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다. 위반행위의 종류 및 내용

라. 모금ㆍ접수 제한기간

마. 그 밖에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 제한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공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표 방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가. 관보 또는 공보

나. 행정안전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다. 정보시스템

라.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방법

3. 공표 기간: 7일 이내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4. 공표 시기: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가 제한된 날부터 30일 이내

제1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ㆍ업무가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ㆍ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2.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영수증의 발급

3. 삭제<2023.6.27>

4. 제4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확인

5.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제8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괄개정]<br>◇ 개정이유<br>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거나 지원하는 사업의 지원 대상ㆍ요건이나 절차ㆍ방법 등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여건에 맞게 조례로 완화하거나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의 근거를 마련하며,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의 감면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탄력적 집행이 가능하도록 조례로 감면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시ㆍ도지사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등 40개 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관광취약계층의 기준을 조례로 완화하여 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제4조)<br> 종전에는 여행이용권 지급 대상 관광취약계층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여행이용권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그 지급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br> 나. 농업 및 농촌지역 관련 정보 제공자에 대한 지원 조례 근거 마련(제11조)<br> 1)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업 및 농촌지역 관련 소프트웨어 등의 개발ㆍ보급 비용 등 법령에 규정된 4가지 비용에 한정하여 농업 및 농촌지역 관련 정보 제공자에게 지원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농업 및 농촌지역에 대한 정보화의 촉진에 필요한 것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br> 2) 종전에는 농업 및 농촌지역 관련 정보 제공자에 대한 지원대상의 구체적인 선정절차ㆍ기준 등을 지원 주체와 관계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원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br> 다.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 감면 범위 확대(제12조 및 제16조)<br> 1) 종전에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 한도를 해당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00분의 100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br> 2) 종전에는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 또는 도심융합특구연계사업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 한도를 해당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00분의 100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br> 라. 성폭력피해상담소 상담원의 교육훈련시설 지정에 관한 시ㆍ도지사의 자율성 확대(제23조)<br> 종전에는 시ㆍ도지사가 성폭력피해상담소 상담원의 교육훈련시설을 지정하는 경우에도 여성가족부장관이 그와 관련된 인적ㆍ물적 자원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중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시ㆍ도지사가 인적ㆍ물적 자원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중에서 성폭력피해상담소 상담원의 교육훈련시설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