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고향사랑의 날)
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에 따른 고향사랑의 날은 매년 9월 4일로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을 널리 알리기 위해 고향사랑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각종 행사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6.27]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에 따른 고향사랑의 날은 매년 9월 4일로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을 널리 알리기 위해 고향사랑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각종 행사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6.27]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