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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정보시스템의 위탁 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전자정부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하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장은 매년 9월 말일까지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년 2월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년도 운영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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