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2항에 따른 제한이나 폐기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야생곤충을 유통 또는 판매한 자
② 제12조제5항에 따른 예방조치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7.25, 2018.12.31>
시행 2019.7.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