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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골재채취법 시행령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14조(골재채취에 대한 지원)

①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를 말한다. <개정 2012.8.22>

1. 인조골재의 개발

2. 골재채취현장의 조경기술개발

3. 골재의 비축

4. 골재채취에 따른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②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업자등에 대하여 자금을 융자한 경우의 융자금의 이자율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3.3.6, 1994.12.23, 1995.6.16, 1999.7.23, 2008.2.29, 2013.3.23, 2025.10.1, 2025.12.3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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