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시행령 제15조(골재채취지원업무의 대행)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광해광업공단 또는 한국수자원공사로 하여금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5.6.16, 1999.7.23, 2005.6.30, 2008.2.29, 2009.6.26, 2013.3.23, 2021.8.31, 2025.10.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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