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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골재채취법 시행령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25조의3(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변경)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을 변경해야 한다. 이 경우 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변경에 대한 사전 협의에 관하여는 제25조의2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8.22, 2020.5.26>

1. 골재채취 예정지 위치의 변경

2. 골재채취 예정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의 조정

3. 골재채취 예정기간의 변경

4. 지정된 채취예정물량의 지정 당시 대비 100분의 10 미만의 증가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0.5.26>

1. 변경 사유

2. 골재채취 예정지의 위치

3. 변경내용

4. 변경일

[본조신설 2005.6.30][제목개정 2020.5.26]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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