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시행령 제29조(관계기관과의 협의)듣기 법 제23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기간은 20일로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