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해제)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제11조제3항 각 호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요건에 더 이상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정당한 사유를 밝히고 지정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3.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시행 2025.2.2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