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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3조(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6.1>

1. 5 이상의 공간정보사업자가 입주할 것

2. 진흥시설로 인정받으려는 시설에 입주한 공간정보사업자 중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3. 공간정보사업자가 사용하는 시설 및 그 지원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이 건축물 총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일 것

② 진흥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진흥시설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흥시설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5.2.2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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