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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5조(기술평가기관)

법 제2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평가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5.22, 2016.5.31, 2024.4.30>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3.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4.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5. 「건설기술 진흥법」 제11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

6.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법 제21조에 따른 공간정보 관련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의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시행 2025.2.2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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