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조(공간정보산업 관련 공공수요의 공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공공수요를 조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해 공간정보산업(융ㆍ복합 공간정보산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관련 사업계획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의 공간정보산업 관련 사업계획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간정보산업 관련 사업계획을 종합ㆍ분석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공간정보산업 관련 공공수요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5.2.2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