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조의2(공간정보산업 관련 통계)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공간정보산업에 관한 통계(이하 "공간정보산업통계"라 한다)의 작성 대상은 공간정보산업 및 융ㆍ복합 공간정보산업으로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공간정보산업통계를 작성하고 이를 위한 조사를 실시하되, 필요하면 수시로 할 수 있다.
③ 공간정보산업통계의 작성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간정보산업체의 경영 및 인력 등에 관한 현황
2. 공간정보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3. 공간정보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과 관련한 사항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간정보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5.6.1]
시행 2025.2.2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