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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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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산업 진흥법 › 제2장 공간정보산업 진흥시책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5조(공간정보산업 관련 공공수요의 공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해의 공간정보산업 관련 공공수요를 조사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수요를 조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6.9>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내외 공간정보산업의 기술 및 시장동향 등 공간정보산업 전반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공공수요의 공개와 공간정보산업정보의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4.7.1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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