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5조의2(공간정보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산업 진흥을 위하여 공간정보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대상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6.3]
시행 2024.7.1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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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산업 진흥법 › 제2장 공간정보산업 진흥시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산업 진흥을 위하여 공간정보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대상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6.3]
시행 2024.7.1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