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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장 측량 › 제2절 기본측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지도등의 심사사항)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이 지도등의 심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정한지에 관하여 심사한다. <개정 2015.6.4, 2022.4.6>

1. 도로, 철도 등 주요 지형ㆍ지물의 표시

2. 영 제15조 각 호에 따른 사항의 표시

3. 그 밖의 표시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밀도로지도의 심사를 할 때에는 영 제15조 각 호의 사항만 심사한다. <신설 2022.12.13>

③ 제1항에 따른 심사사항에 대한 세부 기준 등 지도등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12.13>

시행 2026.1.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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