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지도등의 표시 금지사항)
법 제15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1.18>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관한 사항
2.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열람이 제한되는 등의 비공개사항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측량 › 제2절 기본측량
법 제15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1.18>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관한 사항
2.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열람이 제한되는 등의 비공개사항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