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의2(지적위원회 위원 제척ㆍ기피 신청서)듣기 영 제20조의2 및 제23조에 따른 중앙 및 지방 지적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 신청서는 별지 제18호의2서식과 같다.[본조신설 2014.1.17] 시행 2026.1.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