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서)듣기 영 제24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른 지적측량 적부심사와 재심사의 청구서는 별지 제19호서식과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시행 2026.1.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