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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측량 › 제4절 지적측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지적측량의 적부심사 청구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 적부심사(適否審査)를 청구하려는 자는 심사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2026.6.23>

1.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지적측량을 의뢰하여 발급받은 지적측량성과

2. 지적측량수행자(지적측량수행자 소속 지적기술자가 청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직접 실시한 지적측량성과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29조제2항제3호에 따른 현황 실측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을 지정하여 지적측량을 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지적측량수행자에게 그 소속 지적기술자를 참여시키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6.1>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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