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424호,2026.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특별시"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로 한다.

제23조 후단 및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을 각각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시장"을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으로 한다.

제88조제2호 중 "특별시"를 "특별시, 통합특별시"로 한다.

④부터 <34>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육아 돌봄 기간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한 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998호,2026.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 <제35246호,2025.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제2호 중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를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로 한다.

④부터 <20>까지 생략

부칙 <제34897호,2024.9.19>

이 영은 2024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제34487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26호 본문 중 "문화재로"를 "국가유산으로"로 한다.

제87조제4항제5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⑦부터 <5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3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449호,2024.4.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제34431호,2024.4.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3847호,2023.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111조제2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적측량을 방해한 자와 지적측량을 위한 토지ㆍ건물ㆍ공유수면 등에의 출입 등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는 제103조제1항제46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03조제1항제46호에 따른다.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는 별표 1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칙 <제33525호,2023.6.9>

이 영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047호,2022.12.9>

이 영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868호,2022.8.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697호,2022.6.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5호가목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2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2660호,2022.5.31>

이 영은 2022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및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346호,2022.1.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6조제1항제5호ㆍ제6호, 같은 조 제2항제5호 및 제97조제2항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제66조제3항제5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3. 제87조, 제87조의2 및 제91조제2항의 개정규정: 2022년 1월 28일

제2조(유효기간 만료 예정 측량기기의 성능검사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당시 제97조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후 1개월이 지나지 않은 측량기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223호,2021.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으로 한다.

③부터 <66>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31607호,2021.4.6>

이 영은 2021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438호,202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의 제목 "측량 및 수로조사"를 "측량"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아목 및 자목을 각각 삭제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수로기준점표지의 설치에 대한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고, 법 제8조제4항"을 "법 제8조제4항"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장제5절(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을 삭제한다.

제2장제6절의 제목 "측량기술자 및 수로기술자"를 "측량기술자"로 한다.

제33조를 삭제한다.

제2장제7절의 제목 "측량업 및 수로사업"을 "측량업"으로 한다.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8조의 제목 중 "측량 및 수로조사"를 "측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장제8절(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을 삭제한다.

제86조의 제목 중 "지명과 해양지명"을 "지명"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시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해양지명의 고시에는"을 "고시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지명 또는 해양지명"을 "지명"으로 한다.

제87조제1항 중 "부위원장 2명"을 "부위원장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지리정보원장 및 국립해양조사원장"을 "국토지리정보원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국토교통부 또는 해양수산부"를 "국토교통부"로, "측량ㆍ지적 또는 수로"를 "측량ㆍ지적"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8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91조제1항 중 "2명"을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지리정보원 및 국립해양조사원의 지명업무 및 해양지명업무"를 "국토지리정보원의 지명업무"로 한다.

제93조 중 "지명이나 해양지명"을 "지명"으로 한다.

제95조 중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0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수치지형, 지적 및 수로정보"를 "수치지형 및 지적 정보"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측량, 수로조사"를 "측량"으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01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103조제1항제4호 중 "국가기준점표지(수로기준점표지는 제외한다)"를 "국가기준점표지"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측량기준점표지(수로기준점표지 및 영해기준점표지는 제외한다)"를 "측량기준점표지"로 하며, 같은 항 제46호 중 "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12호ㆍ제14호ㆍ제15호"를 "제14호 및 제15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04조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0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40조에 따른 측량기술자의 신고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42조에 따른 측량기술자의 업무정지에 관한 사무

4. 법 제44조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5. 법 제46조에 따른 측량업자의 지위 승계에 관한 사무

6. 법 제48조에 따른 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에 관한 사무

7. 법 제52조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사무

제104조의3제2항을 삭제한다.

별표 6, 별표 9 및 별표 10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3 제2호다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 사목ㆍ자목 및 차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타목을 삭제한다.

사.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측량기술자의 신고를 한 경우

자. 법 제46조제2항을 위반하여 측량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차. 법 제48조를 위반하여 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④부터 <1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327호,2020.12.29>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97조제1항제6호 및 별표 8의 지하시설물측량업의 장비란 제1호의 개정규정: 2022년 7월 1일

2. 별표 11 및 별표 12의 개정규정: 2022년 6월 1일

부칙(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제31212호,2020.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배출

②부터 ⑧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93호,2020.8.4>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6제1항제7호 중 "신용정보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로 한다.

⑥부터 <65>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77호,2020.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항만법」,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및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④부터 ⑪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799호,2020.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지적측량업의 업무내용란 중 "사업지구"를 "지적재조사지구"로 한다.

부칙 <제30775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목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목이 등록된 토지 중 제5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목변경이 필요한 토지는 이 영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지적소관청이 조사ㆍ측량하여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지목으로 바꾸어 지적공부에 등록하고, 법 제89조에 따라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해야 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17호,2019.3.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1항제12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3 제6호가목 본문 및 같은 호 라목 중 "「철도건설법」"을 각각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33>까지 생략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9360호,2018.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 기술인력란 제1호 중 "특급기술자"를 "특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란 제2호 중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란 제3호 중 "중급기술자"를 "중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란 제4호 중 "초급기술자"를 "초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표 비고 제1호 중 "기술자는"을 "기술인은"으로, "기술자를"을 "기술인을"로 하고, 같은 비고 제2호 중 "특급기술자"를 "특급기술인"으로,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인"으로, "중급기술자 및 초급기술자"를 "중급기술인 및 초급기술인"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 중 "건설기술자"을 "건설기술인"으로 한다.

별표 8의 측지측량업의 기술인력란 제1호 중 "특급기술자"를 "특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란 제2호 중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란 제3호 중 "중급기술자"를 "중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란 제4호 중 "초급기술자"를 "초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표의 공공측량업의 기술인력란 제1호 중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란 제2호 중 "중급기술자"를 "중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란 제3호 중 "초급기술자"를 "초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표의 일반측량업의 기술인력란 제1호 중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표의 연안조사측량업의 기술인력란 제1호 중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란 제2호 중 "중급기술자"를 "중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란 제3호 중 "초급기술자"를 "초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표의 항공촬영업의 기술인력란 제1호 중 "특급기술자"를 "특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란 제2호 중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표의 공간영상도화업의 기술인력란 제1호 중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란 제2호 중 "중급기술자"를 "중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란 제3호 중 "초급기술자"를 "초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표의 영상처리업의 기술인력란 제1호 중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란 제2호 중 "중급기술자"를 "중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란 제3호 중 "초급기술자"를 "초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표의 수치지도제작업의 기술인력란 제1호 중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표의 지하시설물측량업의 기술인력란 제1호 중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란 제2호 중 "중급기술자"를 "중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란 제3호 중 "초급기술자"를 "초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표의 지적측량업의 기술인력란 제1호 중 "특급기술자"를 "특급기술인"으로,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란 제2호 중 "중급기술자"를 "중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란 제3호 중 "초급기술자"를 "초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표 비고 제1호 중 "수치제도제작업의 기술자는"을 "수치지도제작업의 기술인은"으로, "지형공간정보 기술자로"를 "지형공간정보 기술인으로"로, "지적측량업의 기술자는"을 "지적측량업의 기술인은"으로 하고, 같은 비고 제3호 단서 중 "기술자와"를 "기술인과"로 한다.

별표 11의 일반성능검사대행자의 기술인력란 제1호 중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표의 금속관로탐지기성능검사대행자의 기술인력란 제1호 중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표 비고 제2호 중 "기술자를"을 "기술인을"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4호 단서 중 "기술자와"를 "기술인과"로 한다.

별표 12의 기술인력란 제1호 중 "특급기술자"를 "특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란 제2호 중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란 제3호 중 "중급기술자"를 "중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란 제4호 중 "초급기술자"를 "초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표 비고 제1호 중 "기술자는"을 "기술인은"으로, "기술자를"을 "기술인을"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2호 중 "중 기술자는"을 "중 기술인은"으로, "특급기술자는"을 "특급기술인은"으로, "고급기술자는"을 "고급기술인은"으로, "중급기술자 및 초급기술자는"은 "중급기술인 및 초급기술인은"으로 한다.

④부터 <23>까지 생략

부칙 <제28832호,2018.4.24>

이 영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3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8471호,2017.1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8>까지 생략

<27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 행정안전부

<280>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항공사업법 시행령) <제27970호,2017.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의 "「항공법」"을 "「항공사업법」"으로 한다.

②부터 ⑪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960호,2017.3.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7781호,2017.1.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 제42조 및 제43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산금 납부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청산금의 납부고지를 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토지소유자가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6922호,2016.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제5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⑤부터 <46>까지 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44호,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6762호,2015.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1항제10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④부터 <2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26302호,2015.6.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③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8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17조제2항제2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으로 한다.

별표 5 비고 제6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2제13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단서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7조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44조제2항 및 제4항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차시험의 시험과목란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2제2항제2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 광산보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0조제2항 전단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1조제1항 후단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3조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제2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3 제1호차목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6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4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17>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18>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19>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필기시험의 시험과목란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20>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21>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6제2항제1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1조의13제1항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1조의15제1항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22>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제3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2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나목, 같은 표 제8호가목(1) 본문, 같은 목 (2), 같은 호 나목 단서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2 제2호가목(1)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의 범위란 단서, 같은 목 (2)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의 범위란 본문 및 단서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24>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6.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2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제7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26>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5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제5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27>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의8제1항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28>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2조제1항제1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3조제1항제1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29> 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

<3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3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3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3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5제2항제3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34>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2조제13항제8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3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36> 석탄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37>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6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68조의11제1항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38>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39>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40> 신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4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41> 연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42>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8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43>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1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8조제2항제1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44>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비고 제3호 본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45>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5호의 과세자료명란, 같은 표 제32호의 과세자료명란, 같은 표 제112호의 과세자료명란 및 같은 표 제184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46>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8조제1항제3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제4종> 제85호 및 제112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47>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의 민원사항란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48> 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단서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49>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3항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50> 항로표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51>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52> 항만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53>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5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15제6항제4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