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소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공공측량시행자 제3조공공측량 제4조수치주제도의 종류 제5조1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제2장 측량
제1절 통칙
제6조원점의 특례 제7조세계측지계 등 제8조측량기준점의 구분 제9조측량기준점표지 설치의 통지 제10조측량기준점표지 설치 등의 고시 제10조의2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제10조의3측량업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절차 제10조의4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위한 신고 제10조의5사업수행능력평가의 기준 제10조의6사업수행능력의 공시 제11조지형ㆍ지물의 변동사항 정기조사 및 통보 등제2절 기본측량
제12조측량의 실시공고 제13조측량성과의 고시 제14조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지정 제15조지도등의 표시 금지사항 제16조기본측량성과 및 공공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제16조의2국외반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제3절 공공측량 및 일반측량
제17조지도등의 간행제4절 지적측량
제18조지적현황측량 제19조등록전환이나 분할에 따른 면적 오차의 허용범위 및 배분 등 제20조중앙지적위원회의 구성 등 제20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0조의3위원의 해임ㆍ해촉 제21조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 등 제22조현지조사자의 지정 제23조지방지적위원회의 구성 등 제24조지적측량의 적부심사 청구 등 제25조지적측량의 적부심사 의결 등 제26조지적측량의 적부심사에 관한 재심사 청구 등제5절 삭제 <2021.2.9>
제27조삭제 제28조삭제 제29조삭제 제30조삭제제6절 측량기술자
제31조측량도서의 실명화 제32조측량기술자의 자격기준 등 제32조의2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절차 제33조삭제제7절 측량업
제34조측량업의 종류 제35조측량업의 등록 등 제36조측량업의 등록기준 제37조등록사항의 변경 제38조삭제 제39조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한 정보화사업 등 제40조측량업자의 지위승계 제41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제42조보증설정의 변경 제43조보험금 등의 지급 등 제44조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제45조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4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47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48조측량의 대가 기준 등제8절 삭제 <2021.2.9>
제49조삭제 제50조삭제 제51조삭제 제52조삭제제9절 삭제 <2015.6.1>
제53조삭제제3장 지적(地籍)
제1절 토지의 등록
제54조삭제 제55조지상 경계의 결정기준 등 제56조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 등 제57조지번변경 승인신청 등 제58조지목의 구분 제59조지목의 설정방법 등 제60조면적의 결정 및 측량계산의 끝수처리제2절 지적공부
제61조지적공부의 복구 제62조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제62조의2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제62조의3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정정 등제3절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제63조신규등록 신청 제64조등록전환 신청 제65조분할 신청 제66조합병 신청 제67조지목변경 신청 제68조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및 회복 제69조축척변경 신청 제70조축척변경 승인신청 제71조축척변경 시행공고 등 제72조토지의 표시 등 제73조축척변경 지번별 조서의 작성 제74조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제75조청산금의 산정 제76조청산금의 납부고지 등 제77조청산금에 관한 이의신청 제78조축척변경의 확정공고 제79조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 등 제80조축척변경위원회의 기능 제81조축척변경위원회의 회의 제82조등록사항의 직권정정 등 제83조토지개발사업 등의 범위 및 신고 제84조지적공부의 정리 등 제85조지적정리 등의 통지 제85조의2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제85조의3연속지적도 관리 등 업무의 위탁제4장 보칙
제86조지명의 고시 제87조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제87조의2위원의 해촉 제88조시ㆍ도 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제88조의2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제89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90조회의 제91조간사 제92조수당 등 제93조현장조사 등 제94조회의록 제95조보고 제96조운영세칙 제96조의2지명결정의 요청 제96조의3지명결정 원칙 제96조의4결정된 지명에 대한 재심의 청구 제97조성능검사의 대상 및 주기 등 제98조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기준 제99조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제99조의2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100조제도 발전을 위한 시책 제101조연구기관 제102조손실보상 제103조권한의 위임 제104조권한의 위탁 등 제10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04조의3삭제제5장 벌칙
제105조과태료의 부과기준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통합특별시 부시장의 수를 4명으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법률 제21447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통합특별시를 반영하고,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하는 부시장의 순서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