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측량도서의 실명화)듣기 측량기술자는 그가 작성한 측량도서에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