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한 정보화사업 등)
법 제45조에 따른 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한 정보화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다.
1. 지적도ㆍ임야도, 연속지적도, 도시개발사업 등의 계획을 위한 지적도 등의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기록ㆍ저장 업무
2. 토지대장, 임야대장의 전산화 업무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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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측량 › 제7절 측량업
법 제45조에 따른 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한 정보화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다.
1. 지적도ㆍ임야도, 연속지적도, 도시개발사업 등의 계획을 위한 지적도 등의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기록ㆍ저장 업무
2. 토지대장, 임야대장의 전산화 업무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