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의2(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듣기 법 제76조의3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부동산등기법」 제48조에 따른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본조신설 2014.1.17]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