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축척변경 지번별 조서의 작성)
지적소관청은 제72조제2항에 따라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시행공고일 현재의 지적공부상의 면적과 측량 후의 면적을 비교하여 그 변동사항을 표시한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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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지적(地籍) › 제3절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지적소관청은 제72조제2항에 따라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시행공고일 현재의 지적공부상의 면적과 측량 후의 면적을 비교하여 그 변동사항을 표시한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