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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지적(地籍) › 제3절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청산금의 납부고지 등)

① 지적소관청은 제75조제4항에 따라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적소관청에 내야 한다. <개정 2017.1.10>

③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수령통지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을 지급받을 자가 행방불명 등으로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거부할 때에는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다.

⑤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을 내야 하는 자가 제77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청산금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청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6.9>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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