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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지적(地籍) › 제3절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축척변경의 확정공고)

①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확정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축척변경에 따라 확정된 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는 제1항에 따른 확정공고일에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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