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회의)
① 위원장은 지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지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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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보칙
① 위원장은 지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지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