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참조체계 부여ㆍ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운영ㆍ공간정보참조체계의 부여ㆍ유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 또는 공간정보참조체계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시행 2013.3.23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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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운영ㆍ공간정보참조체계의 부여ㆍ유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 또는 공간정보참조체계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시행 2013.3.23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