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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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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감사기준 › 제3장 실시기준

공공감사기준 제23조((선행감사결과의 후속조치))

(선행감사결과의 후속조치)

①감사인은 감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선행 감사시 감사기관이 처분요구 또는 권고ㆍ통보한 사항에 대하여 수감기관이 적정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감사인은 제1항의 확인결과 중요한 처분요구 또는 권고ㆍ통보한 사항에 대한 수감기관의 조치가 미흡한 경우에는 이를 보고하고 그 원인의 규명과 함께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감사기관으로부터 처분요구를 받은 자가 동일ㆍ유사 업무를 처리하면서 같은 위법ㆍ부당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신분상 가중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시행 1999.8.28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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