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감사기준 제31조((회계감사기준의 준용))
(회계감사기준의 준용) 공공감사의 대상이 기업회계기준 또는 이와 유사한 기준에 의하여 처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공인회계사의 감사준거가 되는 회계감사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시행 1999.8.28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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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감사기준 › 제5장 보칙
(회계감사기준의 준용) 공공감사의 대상이 기업회계기준 또는 이와 유사한 기준에 의하여 처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공인회계사의 감사준거가 되는 회계감사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시행 1999.8.28 · 감사원규칙 · 감사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