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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감사기구의 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자체감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8.6]

시행 2024.5.27 · 대통령령 · 감사원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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