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재정경제부장관, 주무기관의 장 및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본조신설 2014.8.6]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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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장관, 주무기관의 장 및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본조신설 2014.8.6]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