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Enforcement Decree of the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Article 1 (Purpose)
이 영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17>
The purpose of this Decree is to prescribe matters delegated by the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and matters necessary for its enfor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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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